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용기준

202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전공공기관 사택의 수용규모를 정할 때 순환근무자의 수에 대한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순환근무자는 이전공공기관 본사와 지사 간에 인사이동 하는 직원들에 해당되며, 순환근무자의 수에 대한 산정 방법은 최근 3년간 발생되었던 순환근무자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본사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근무자나 해외 파견자 등은 순환근무자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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