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제12조에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로 정밀안전점검을 갈음할 수있는지?
2020-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특법 제12조에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진성능평가만 실시한 것으로 정밀안전점검을 갈음할 수있는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후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내진성능평가를 안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할 경우 내진성능평가도 포함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의 선택과업중 1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의 일부분인 내진성능평가만으로는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