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와 성능평가는 같은 건가요?
2020-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둘다 성능평가란 말이 들어가는데 내진성능평가를 하면 성능평가를 하는건가요?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후 "시설물안전법")에서 내진성능평가와 성능평가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용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가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조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의 선택과업중 하나이고,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안정성평가, 내구성평가, 사용성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으로 유지관리 개념이 더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