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시설물에 관리주체가 다르면 안전점검 용역을 각각해도 되나요?

2020-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상복합건축물이라 상가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각각입니다. 이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점검용역을 발주하여 점검해도 되나요?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후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의 관리 단위를 1개(건축물의 경우는 1개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예로 들면 붕괴가 발생할지 않할지 판단하는 것이 점검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구조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 판단할 경우 건축물의 부재가 서로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은 1개를 모두 점검하여야 하므로 점검용역을 나눠서 할 수는 없고 1건의 용역에서 모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나눠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리주체가 서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