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은 아닌 아파트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인데 제1종시설물인가요?

2020-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트 입니다. 높이는 22층이고 연면적은 6만제곱미터입니다. 별표1에 보니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1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아파트도 1종시설물인가요?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서 제5호의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6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제2종시설물만 있으며,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에는 규모, 용도등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변화없는 일반 아파트로서 공동주택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모두 제2종시설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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