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2020-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기를 권장 ㅇ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하여 제출* *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방문·인터넷)하거나, 매도인이 실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방문·인터넷)할 수 있으며, 방문 제출 시 대리인의 대리 제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