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누가 하는지?
2020-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누가 하는지?
회답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며, 매수인(법인)은 2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일괄 신고가 가능함 □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법인)은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방문·인터넷)해야 하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신고필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