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및 법인신고서 제출대상 및 누가 제출 하는지?

2020-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및 법인신고서 제출대상 및 누가 제출 하는지?

회답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ㅇ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공급자(시행사·매도인) 측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쌍방합의에 따라 공급자측에서 실거래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경우 공급자(매도인)에게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법인신고서 ㅇ 법인신고서는 공급(분양)계약 및 전매계약인 경우 미제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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