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주택공급 관련
2020-1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한 정비사업구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은 분양신청하고 1주택은 현금청산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같은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협의는 대상 물건별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또는 손실보상 중 하나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