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와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2020-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와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를 실거래 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음 ㅇ 따라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의 일괄 제출을 권장(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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