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2020-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회답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금번 취득 주택의 자금 중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작성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만 작성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건수는 ①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하여 보유 중인 주택(지분보유 포함) 건수 기재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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