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1.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2.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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