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받은후 잔여분에 대한 분양자격 관련
2020-1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은 조합원도 잔여분에 대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은 조합원은 잔여분에 대한 분양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