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제한 관련
2020-1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의 일반분양을 신청할 경우 재당첨 제한 여부
회답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을 받고 투기과열자구내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의 일반분양을 신청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의한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아 5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