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2020-1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상속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상속 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 매수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부칙 제7056호(2003.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 12. 31. 이전에 설립된 조합에서 2003.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 받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