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산단 도로 개설 관련

202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국가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설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하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2>제2호 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영 별표 1 제2호 관련)로서 도로시설 중 휴게시설 이외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 승인하거나 설치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아닌 도로시설은 규모ㆍ위치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국가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 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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