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 여부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회답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