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로 및 누수탐사 포함 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 여부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수도 관로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를 과업내용으로 하는 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회답
귀 질의사항과 같이 상수도 관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관련 용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경우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실제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특성,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청 등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