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 여부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측량 및 지질조사가 포함된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회답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사항과 같이 건축설계는 동 법조항에 따른 건설기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축공사에 대한 측량 및 지반조사가 포함되어 건축설계용역이 발주된 경우라도 건진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