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 여부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회답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사항과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용역도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