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금액의 의미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의 작성대상 용역 규모의 기준이 되는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은 무엇을 말하는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중 "물품 및 용역"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