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0억 이상인 경우 SOQ 의무시행 여부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시 용역비가 10억이 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자평가서(SOQ)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고시금액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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