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 가능 여부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지? 2)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해야 하는지? 3) 기본설계 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의견 수렴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지?

회답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사업현황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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