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평가 대상 여부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 대상여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은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