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20.9.29)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관련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20.9.29)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 및 기간은
회답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조항은 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 시행일('20.9.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하여 특례 적용를 적용하여 계약 갱신요구 거절 등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