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20..9.29)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관련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임차인은 특례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의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지
회답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