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차임 증액시 상한 제한 예외 관련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가건물 차임 증액시 상한 제한(5%)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회답

-코로나 19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고, 감액 전 차임을 초과하는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상한(5%)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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