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가 가능한 입주권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가 가능한 입주권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주권 중개보수 계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가 가능한 입주권을 중개한 경우의 중개보수의 계산은, '당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금액과 거래 당시까지 매도인이 불입한 금액(융자금 포함)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시.도에서 정한 '주택 중개보수' 조례에 따라 거래금액의 해당구간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주비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사(조합과 시행대행법인 등)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의 토지상의 가옥 소유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서 대여해 주는 일종의 대여금을 말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상의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주비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중개보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공인중개사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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