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파기해도 되나요?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지된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파기해도 되나요?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개사의 문서보존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 조항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때'로 각 문서의 작성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별도로 문서 파기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을 경우라도 이는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기존의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존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법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