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2020-11-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특별대책지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회답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는 2기 신도시 등 기존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버스 운행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을 따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구지정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절차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시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행 등 특별대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