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Q, TP 평가기준의 시행 절차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SOQ 또는 TP 평가기준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같이 일반공개 의견수렴, 심의결정, 홈페이지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평가(SOQ, TP)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일반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홈페이지 공고와 같이 절차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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