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레베이터에 국토부 실거래가, KB시세,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현황과 네이버부동산 집주인인증 부동산 이용을 권장하는 안내문을 부착해도 될까요?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국토부 실거래가, KB시세,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현황과 네이버부동산 집주인인증 부동산 이용을 권장하는 안내문을 부착해도 될까요?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내문 부착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따라서, 국토부 실거래가ㆍKB시세ㆍ네이버부동산 매물 현황 등을 안내문으로 게재하는 행위와 네이버부동산 집주인인증 부동산 이용을 권장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금지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각 등록관청 등에서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