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간판 붙일 공간이 없어서 간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간판 붙일 공간이 없어서 간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간판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