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일반분양 미분양분 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양수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의 미분양분 또는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분양신청 가능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일반분양의 미분양분을 양수하거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돠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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