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와 전세버스의 공동운수협정 체결 가능 여부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속버스회사에서 전세버스회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주말과 명절 등에 전세버스를 노선에 투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 11 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 ( 공동운수 협정 ) 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2 호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①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 ② 출퇴근 또는 심야시간대에 정기 적인 수송 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공동운수협정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협정차량 투입 등으로 인하여 운송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