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시도조합 위탁사무 처리 관련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관청 ( 시 · 도 ) 가 다른 경우 , 영업소의 차고지의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 · 도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소가 속한 시 · 도의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만약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 면허업무처리요령 」 제 36 조에 따라 영업소의 자동차대수의 조정 또는 영업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관장하고 , 영업소 시설기준의 확인 · 지도감독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 38 조제 2 항에서 시 · 도지사는 법 제 10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 ) 의 수리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영업소의 차고지 이전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운송사업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제 2 항에 따라 해당 권한이 조합에 위탁되어 있어 위탁관청인 시 · 도지사는 그 사무를 직접 처리할 권한을 잃게 되므로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참조 법령해석례 : 법제처 유권해석 (18-0319, 2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