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국적인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가 가능한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대상을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해당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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