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

회답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 협동조합기본법 」 상 협동조합 법인의 설립과 해당 법인으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 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협동조합 법인의 설립절차와 관련해서는 관할관청 ( 시 · 도 ) 또는 「 협동조합기본법 」 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 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 제 4 조 ( 면허 등 ), 제 5 조 ( 면허 등의 기준 ), 제 21 조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등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 제 4 조 ( 시 · 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등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 22 조 ( 등록신청 ), 제 23 조 ( 등록기준 등 ), 제 44 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등 참고로 상세한 법조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만, 현재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수급조절 진행 중으로 2022.11.30일 까지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