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에 대한 의미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란 향후 터미널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터미널 사업을 운영 중인자도 포함하는지
회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49 조제 1 항 본문 중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는 터미널사업을 위해 같은 법 제 36 조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같은 법 제 39 조에 따른 사용개시는 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 제 38 조 등에 따라 공사시행 인가 , 시설 확인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현재 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아 터미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