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밤샘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밤샘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차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의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는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사업자간 차고지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차고지 공동사용을 위한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3]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차고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간 차고지를 공동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를 공동사용하는 차량을 위한 차고지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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