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인이 결혼한 경우 각각 분양신청 가능 여부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가 된 경우 부부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결혼을 한 후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나 그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법 같은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하게 된 경우에는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7-030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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