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 된 연락처(고용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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