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법인 인정 여부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의 기준이 있는 데, 사업이 진행(사업승인 및 분양계약은되었으나,준공은되지않은상태)중인경우사업실적또는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검토의견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에 따라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실적만 인정됨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14조에 따라 입증하여야 하며 ㅇ 동 기준에 따라 입증방법은 사업실적의 경우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으로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