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과태료에 시효가 있나요?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과태료에 시효가 있나요?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과태료 시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별도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시효·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과태료 부과관련 일반법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을 준용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인중개사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