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송비용 기준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송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회답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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