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행 시 입석이 가능한지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회사에서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행 시 입석이 가능한지

회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21 조제 7 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 21 조제 7 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 같은 법 제 26 조제 3 항을 위반한 자는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다만 , 「 도로교통법 」 제 160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또한 , 같은 법 제 27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에 따라 최고속도 ,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 도로법 」 에 따른 도로 ,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 광역급행형에 한정 ), 시외버스운송사업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 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ㅇ 아울러 , 「 도로교통법 」 제 50 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운전자는 같은 법 제 160 조에 따라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도로교통법 」 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따라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도로교통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체에서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모든 이용자들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입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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