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기간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회답
전세버스 수급조절은 2014.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며, 4차 수급조절 기간은 2020.12.1일부터 2022.11.30일 입니다. 수급조절 기간 동안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의 등록 및 증차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