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주주가 출자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명기한 경우 명의이용 금지 위반인지

2020-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한회사 주주가 출자한 차량을 등록 시,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위 차량은 (유)****의 주주 홍길동(111111-)이 현물출자한 차량임.]으로 명기한 경우, 해당 차량이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위반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명의이용의 대가인 지입료 등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법인의 운영형태가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지 여부와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납부하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며, 유한회사 주주인 사원이 현물출자한 차량을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의 명기하는 것만으로는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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