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거래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인지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인이 직거래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인지
회답
ㅇ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 간의 직거래 및 분양 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다만,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직거래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행정처분권자인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