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전에 게시된 광고에도 소급적용 되는지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법 개정 이전에 게시된 광고에도 소급적용 되는지
회답
ㅇ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962호, 2020. 8. 21.>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개업공인중개사의 광고물이 명시사항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